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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 뉴스] 사라지는 '軍 영창'

2020-07-28 0 Dailymotion

[그래픽 뉴스] 사라지는 '軍 영창'<br /><br />군 영창 제도가 다음달 5일부터 폐지됩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에 공포된 '군 인사법 개정안'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건데요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영창제도는 군대 내 징계처분의 한 종류로, 법을 어긴 군인을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동안 부대 내 감옥에 가두는 제도를 말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해마다 1만2천 명에서 1만4천 명이 영창에 구금돼 왔는데요.<br /><br />영창제도는 구한말, 고종이 내린 칙령 11호로 '육군 징벌령'이 제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올해 2월 영창을 폐지하는 '군 인사법 개정안'이 공포됐고,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영창제도는 124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영창제도는 영장 없이 병사를 구금시킨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.<br /><br />군대는 그 특성상 일반사회보다 폐쇄적인 만큼 집행 과정에서 권한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.<br /><br />2013년 군인권센터가 영창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헌법재판관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, 위헌 정족수인 6명 이상에 이르지 못하면서 합헌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결국 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지게 된 영창제도.<br /><br />개정된 군 인사법은 4단계로 구분된 기존의 병사 징계처분 중 영창을 없애고,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을 교육하는 '군기 교육', 월급의 5분의 1을 감액하는 '감봉', 잘못을 규명하고 훈계하는 '견책'을 신설해 6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군기 교육의 경우, 영창제도와 마찬가지로 교육 기간을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했는데요.<br /><br />병사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게 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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